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
2단계경쟁 대상 확대, AI제품 진입기준 완화 등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
2단계경쟁 대상 확대, AI제품 진입기준 완화 등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2026.06.05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완화하여 신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성 강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 2단계경쟁 적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준금액 미만의 구매 건도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보증기간 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금을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눈에 띕니다.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기존 3천만 원 이상의 납품실적 요건이 폐지되고, 참여업체 수 기준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표준규격만 인정하던 방식에서 업체가 제시하는 규격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AI 기업의 시장 진입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AI 제품의 계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적격성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새롭게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조달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일은 대부분의 개정사항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AI 제품 진입기준 완화 관련 사항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춰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MAS 2단계경쟁 대상 확대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선금반환 청구사유 신설
AI 제품 신규 등록요건 대폭 완화
AI 제품 신용평가등급 제출 면제
공공조달관리사 자격 보유 시 가점 부여
약자기업 평가대상 확대
수요기관 귀책 반품 시 비용 부담 기준 명문화
이번 제도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확대하고 미래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AI 관련 기업과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기업은 변경되는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조달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직접 조달 등록, MAS 계약, 우수제품 지정, 혁신제품 신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공공조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기반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조달제도 개정 및 입찰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