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2026.06.0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우수 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신제품(NEP) 지정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지정 제도는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우수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인증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접수는 일반 신제품(NEP) 지정 신청과 함께 정부가 선정한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제품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략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류심사 단계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청대상은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제품 개발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 2026년 6월 22일(월) ~ 2026년 7월 22일(수) 16:00까지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혁신기술 적용 제품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 적용 제품
실용화가 완료된 우수 성능·품질 제품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 해당 제품
제출서류 :
신제품 지정 신청서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신기술성 입증자료(특허, 신기술인증, 연구개발결과보고서, 논문, 우수발명품 선정자료 등)
품질경영체계 관련 자료(ISO 인증서 등)
법령상 검사·검증이 필요한 제품의 관련 인증서(해당 시)
공인시험기관(KOLAS) 시험성적서(해당 시)
실용화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해당 시)
지정심사자료 사전공개 동의서
특히 신제품(NEP) 지정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혁신제품 지정, 성능인증(EPC) 등 다양한 공공조달 인증제도와 연계 활용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구매시장 진출 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제품(NEP)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 마감일인 7월 22일 16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직접 공공조달 인증 취득 및 등록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EP, 성능인증(EPC),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벤처나라, MAS 등록 등 각종 조달인증 및 조달시장 진출 업무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