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지급 한도 5억에서 10억으로 전격 상향
조달청 대지급 한도 5억에서 10억으로 전격 상향
2026.07.14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지급제도 적용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는 2026년 7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지급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조달청이 먼저 지급한 후, 이후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납품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달청과 총액계약금액 10억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까지 대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보유한 회전자금을 활용하여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함에 따라, 기존 약 5일 정도 소요되던 대금 지급기간이 4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확대는 별도의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조달청이 보유한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회전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납품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납품대금의 조기 지급은 기업의 운영자금 확보와 현금 흐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금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직접 공공조달 관련 제도와 정책 변화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장터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 MAS 계약,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 등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반에 대한 행정지원을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공공조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정책과 지원사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