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엄정 대응 34개사,
87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엄정 대응 34개사,
87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2026.10.23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34개사에 대해 총 8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찰담합 업체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공정조달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조달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가격 범위를 합의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업체 1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요청 여부는 담합행위의 중대성, 담합기간, 행위 형태 등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인 34개사는 투수콘크리트,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총 8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 계약에서 요구하는 생산 기준과 계약규격, 가격 관련 의무 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공조달 입찰과 계약을 진행하는 기업은 입찰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관련 기준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생산 기준: 직접생산확인 기준과 실제 생산공정 및 이행 여부 확인
계약규격 준수: 입찰 및 계약에서 정한 제품 규격과 납품조건 확인
가격 관련 의무: 계약상 적용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관련 조건 확인
입찰 공정성: 다른 입찰참가자와 투찰가격이나 가격 범위를 사전에 합의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불공정조달행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입찰 준비 단계부터 계약 이행까지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담합과 규격 위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고발 조치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입찰참가자격, 직접생산확인, 계약규격 및 조달 관련 요건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