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환수 강화…
10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 시행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환수 강화…
10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 시행
2026.09.29
조달청이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입증의 어려움과 복잡한 산정절차, 자료 제출 비협조에 따른 업무 지연 및 법적 분쟁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달청은 환수금 산정방식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불공정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환수금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복수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산정기준과 환수금 감액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거래금액이나 납품비용 등을 확인하여 환수금을 산정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확정위약금 방식을 적용해 보다 간편하고 명확하게 산정합니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환수금 기준도 차등화됩니다.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25%, 직접생산 위반은 물품대금의 20%가 기본 환수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직접생산 일부 위반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15%**가 적용됩니다.
원산지 위반 및 규격상이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10%, 기타 위반행위 역시 물품대금의 10%를 환수금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된 기업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환수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유형의 불공정조달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복수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적용되는 환수금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환수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수 위반에 대한 환수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일한 유형의 사례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수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환수조사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수금 감액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환수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환수금의 2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경미한 계약규격 상이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환수금을 체납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제도개정에 따라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제품의 제조·납품 과정이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더욱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생산, 원산지, 제품 규격 및 제출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불공정조달행위 판단 및 환수금 부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후의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변경된 환수금 산정기준과 감액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기업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참가자격 검토, 계약조건 분석, 직접생산·원산지·규격 관련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