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 위원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더 촘촘하게
조달청 평가, 위원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더 촘촘하게
2026.10.13
조달청은 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청렴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평가위원의 사전접촉 신고, 평가 모니터링, 비위행위 조회 등 기존 관리체계의 점검 결과를 평가위원 선발부터 연임 및 사후관리까지 반영해 평가위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에 따른 조사 기간에는 해당 평가위원에 대한 교섭을 정지하고, 조사·수사 결과 사전접촉행위가 확인되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 모니터링 결과, 공정성 분야 부적합 항목이 2개 이상이거나 전체 부적합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6개월간 교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교섭정지가 2회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건설 관련 평가분야에 한해 평가위원 소속기관의 징계이력을 사전 조회했으나,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평가분야에서 평가위원 선발 전에 비위행위 여부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 비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위원 선발에서 제외하도록 해 평가위원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해촉 및 교섭정지 사유, 사후평가, 사전접촉 조사 결과, 모니터링 결과, 평가 이력, 온라인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위원의 활동 이력과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성실성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당일 취소되는 경우 참석한 평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평가위원 선발과 활동 관리 전반의 기준을 강화해 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평가가 중요한 입찰에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과 세부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요구사항에 맞춰 제안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등 입찰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