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4차)
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4차)
2026.09.23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4차 접수를 진행합니다.
성능인증(EPC)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일정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증명하는 제도로, 적합성 심사와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거쳐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026년 9월 21일(월) ~ 10월 14일(수)
이번 4차 신청에 따른 성능인증서 발급은 2027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공고에서 정한 대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대상제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이용 제조제품, 녹색기술인증제품 등입니다.
이 밖에도 개발선정품, 공공부문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한 제품, 상생협력제품 등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대상제품의 경우 해당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관련 인증 및 지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 등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하는 제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정보등록 및 서류제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한 후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는 SMPP에서 진행상태가 **‘접수 대기중’**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 시에는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내용,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제품의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 법정 필수인증 및 형식승인 관련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제품 사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OEM 계약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제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근거기술 증빙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인증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능인증은 신청 이후 요건검토 및 접수 → 수수료 납부 및 공개검증 → 적합성 심사 → 공공기관 규격확인 →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적합성 심사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를 기준으로 서면으로 진행되며, 신규 신청의 경우 심사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의 규격과 조건이 실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공공기관 규격확인이 진행됩니다.
이후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공장심사는 평가표 합계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성능검사는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확인합니다.
전문기관의 접수일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약 90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신청제품의 규모와 심사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능인증 기본 수수료는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다만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20% 감면되어 616,000원이 적용됩니다.
심사 단계별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으며, 접수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합니다.
성능인증 심사는 해당 차수에 SMPP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마감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 발급된 서류는 심사 시 인정되지 않으며, 출원 중인 특허나 발급 전 인증, 완료판정 전 기술개발제품 등 확정되지 않은 근거기술은 신청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접수 이후에는 서류의 수정·보완·추가가 제한되므로 신청 전에 제품의 적용기술, 성능자료, 시험성적서, 공장 및 생산 관련 자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관련 시행세칙 및 공고문 별첨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팀
신청·접수 현황 및 심사일정 등 문의 : 02-6678-9181~9186
성능인증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기업의 성능인증(EPC) 신청을 위한 대상요건 검토, 신청서류 준비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조달제도를 검토하고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