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026.09.07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총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2차 연장 신청을 접수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고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에 해당하며,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2차 연장 승인을 위해서는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성 요건은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을 보유하거나,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상태인 경우,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시상·표창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 평가가 진행되며,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의 탁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1차 기간연장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혁신성 평가 이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의 기술권리가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상실된 경우,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서류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공공성 평가자료 : 1차 연장기간 동안의 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관련 자료, 공공기관 구매확약서 등 해당 증빙자료
조건부 신청 시 : 조건부 신청 확약서
혁신성 평가자료 : 제품설명서
선행기술조사서 :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며, 특허청이 공시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조사서만 인정됩니다.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공고문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이어야 하며,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6.9.1.(화) ~ 2026.9.22.(화) 18:00까지
신청기간 내 접수가 완료된 신청 건에 대해서만 연장 검토가 진행됩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연구개발 : lgy0430@kofpi.or.kr / 042-719-1435
목재 신기술 : netwood@kofpi.or.kr / 02-6393-2627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후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를 진행하며, 이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차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류 접수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보완 및 검토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연장 평가는 2026년 10월 중, 심의·의결은 2026년 12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 소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기업의 혁신제품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등 공공조달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검토부터 제출서류 준비 및 행정절차 진행까지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