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품 공공조달 진입문 넓힌다…혁신기업 규제·부담 완화
AI제품 공공조달 진입문 넓힌다…혁신기업 규제·부담 완화
2026.09.08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2026년 9월 8일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 16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혁신 기업이 공공조달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AI 기술제품의 우수제품 진입 기회 확대, 혁신제품 사후관리 강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간 확대 등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논의됐습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AI 기술 분야를 신설하여 AI 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AI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수제품 신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 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신청업체가 제시한 핵심기술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중심으로, 지정 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조공정표를 준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제품의 핵심기술 및 제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직접생산 관련 요건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한 기업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 신청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제품 연장 신청기업의 발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서 항목 중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신청기업의 행정적 부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수·혁신제품의 물품·서비스 등 공급실적은 전체 조달실적 69조 원의 7.9% 수준인 5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우수·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과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AI 기술제품의 우수제품 진입 확대뿐만 아니라 직접생산확인 및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등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기업의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과 기술에 적합한 조달제도 검토부터 신청서류 준비 및 관련 절차까지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