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퇴출 빨라진다...‘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 마련
부실업체 퇴출 빨라진다...‘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 마련
2026.04.30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입찰자격 사실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1. 추진 배경 및 개정 목적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는 성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부실업체 차단: 서류 심사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현장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막고자 합니다.
2.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의 주요 내용
조사 대상: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방법: 서류 검토는 물론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적용 범위 확대: 기존 일부 시범사업에 한정되었던 사실조사를 모든 적격심사 공사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주요 개편 사항 및 기업 혜택
단계적 확대: 인력과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공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제재: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합니다.
심사 부담 완화: 이미 사실조사를 받아 적격으로 판명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조사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4. 향후 일정 및 지원 계획
설명회 개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 배포: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성실한 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공정한 입찰 질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조달청의 주간 입찰동향을 신속히 안내하고, 기업이 주요 발주 일정과 입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입찰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최신 조달 동향과 입찰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