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 입찰에서도 브로커 개입 불법행위 차단한다
조달청, 공사 입찰에서도 브로커 개입 불법행위 차단한다
2026.05.29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 및 입찰견적대행사가 개입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공사 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하고,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브로커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은 물품 및 용역 입찰 분야에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 입찰 분야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특정 균형가격 형성 유도, 가격 담합 등 입찰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불공정행위로는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조율하여 균형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입찰가격 공유 또는 동일·유사 내역서 배포를 통한 담합 유도 행위, 불공정행위 대가로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조달청은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입찰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처분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조달청 누리집 내 「공사 브로커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균형가격 조작 및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시행일 : 2026년 5월 29일
주요 개정사항 :
공사 입찰 분야까지 브로커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확대 적용
브로커 및 입찰견적대행사 정의 신설
균형가격 조작, 담합 유도, 성공보수 수수 등 불공정행위 구체화
위반 시 형사고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공사 브로커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개정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을 바탕으로 입찰·계약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 관련 제도 변화와 주요 정책 동향을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