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설공사,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설공사,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2026.09.01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설공사,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는 시설 분야 전문 인력이나 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설계, 각종 심의, 시공 및 사후관리 등 시설공사 추진 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조달청이 대행하는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입니다.
이번 개정은 물가 상승과 국책 사업 규모 등을 반영하여 기존 규정을 현실화하고, 공사 현장의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 맞춤형서비스 수임규모 기준 상향 조정
기준 금액 현실화: 2006년 이후 1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맞춤형서비스 수임규모 기준을 2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조정 배경: 그동안의 물가 상승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건축사업의 경우 200억 원 이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2. 중요 국책사업 집중 관리 및 인력운용 효율화
장기 중지 사업 해제·해지 기준 마련: 약정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별도의 해결책 없이 장기 중지된 사업의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효과: 이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주요 국책사업에 전문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고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을 효율화합니다.
3.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운영 근거 신설
통합적 안전관리 지원: 적극행정 일환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안전관리총괄조정자’의 운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효과: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수요기관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시설사업관리 전문성을 토대로 대형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신설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벤처나라 추천 지원사업 등 핵심 조달 제도의 변화 양상을 신속하게 안내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직접 기업의 공공조달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 및 용역 관련 조달업무, 각종 조달인증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를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