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조달기업은 더욱 두텁게 보호”
조달청,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조달기업은 더욱 두텁게 보호”
2026.09.10
조달청이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하는 등 공정한 공공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시행합니다.
조달청은 올해 3월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제·개정하고, 2026년 9월 11일부터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조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납품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반복적인 위반 이력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달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의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 미제출은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8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자료 제출은 1차 300만 원에서 3차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방해·기피의 경우에는 1차 500만 원, 2차 800만 원, 3차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조달기업은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등에 성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계약조건을 벗어난 요구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됩니다.
입찰 당시에는 없었던 비용 부담을 계약 이후 추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 : 070-4056-7466
신고는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요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권고하며,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사례를 분기별로 공개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분야의 신고 포상금도 전 구간에서 기존보다 2배 인상됩니다.
부당이득 환수 결정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은 기존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은 환수결정금액의 2.0%에서 4.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1.0%에서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0.5%에서 1.0%, 10억 원 초과 구간은 0.2%에서 0.4%로 각각 상향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고, 공공조달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공정조달 강화방안은 조달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조달기업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입찰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범위를 벗어난 요구나 부당한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입찰·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절차 및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부터 계약 및 조달 관련 행정업무까지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