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전면 확대’…
협상계약 공정성 높인다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전면 확대’…
협상계약 공정성 높인다
2026.10.08
조달청이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모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전면 확대합니다.
조달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금액과 사업 분야에 따른 제한을 없애고,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모든 협상계약을 대상으로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등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요기관이 전문성을 갖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이 보유한 평가위원 풀을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집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협상계약으로 이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확대에 따라 10월 8일부터는 이러한 금액 및 사업 분야에 따른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소프트웨어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 용역 등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모든 협상계약에서 조달청의 평가위원 풀과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달청은 현재 1만 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중 관리시스템은 사전접촉 신고센터, 모니터링단, 평가이력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합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요기관은 전문 평가위원을 직접 확보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 조달청의 평가위원 풀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뿐만 아니라 제안서에 대한 기술·전문성 등의 평가 결과가 계약상대자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번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전면 확대에 따라 수요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협상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맞춰 제안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능력평가의 배점과 평가기준, 제안서 작성요건, 발표 및 평가방법 등 사업별로 정해진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비롯한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