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 공공조달 전문성과 혁신을 이끕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조달시장 규모 확대와 참여자 다양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커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도입된 자격입니다.
향후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의 검사·검수, 납품업무 지원 등 공공조달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조달관리사는 단일등급 자격으로 신설되며, 검정 기준은 ▲공공조달 관련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 ▲공공조달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수행 및 관리능력 보유 여부로 마련되었습니다.
시험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 세부 시험과목과 출제기준이 공포될 계획입니다.
시험 과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기시험(객관식) : ①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②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③ 공공계약관리
실기시험(필답형) : 공공조달관리 실무
공공조달관리사 자격 신설은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하고,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조달청 및 정부의 주요 제도 변화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