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2026.03.24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적으로 구매·사용함으로써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와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 연계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범구매 절차의 합리적 개선, 참여기업 및 제품 선정 기준 보완, 운영체계 정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실증 및 구매 연계 기능이 강화되고, 공공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사업 추진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제도 변화 및 정책 동향을 신속히 안내하여 기업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