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혁신제품 제도의 운영 투명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4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혁신제품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기관의 정기 확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혁신제품 제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됩니다.
우선 혁신제품 지정취소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기존 지침에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휴·폐업, 부도, 파산, 품질 문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지침 본문에 직접 열거함으로써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절차가 강화된다. 평가기관의 장이 매 반기말(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혁신제품 지정취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여, 휴·폐업이나 부도 등 기업의 상태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적격 업체의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인용 조항이 현행화되고 일부 문구가 정정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제33조제11항부터 제12항까지’로 수정했으며, 조문 간 해석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표현을 ‘심의’에서 ‘평가’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2월 3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 044-204-7767)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은 전자우편(ziantinha@korea.kr), 팩스(044-204-7779), 우편 또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epeople.go.kr)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공공성과 기술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서비스 혁신과 신기술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해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하며, 판로 확보와 기술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이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신청, 조달등록 등 제도 변화를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행정사를 통해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혁신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