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입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품목을 실제로 자체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품질 확보, 그리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단순 유통업체가 아닌,
실제로 제조역량을 갖춘 기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실사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직접 생산 능력을 공식 인증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자사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인정받아 입찰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입찰 참가 자격 확보
기술력 인증을 통한 신뢰 확보
MAS(다수공급자계약) 진입을 위한 필수 조건
경쟁력 강화 및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조달물품의 품질 확보
입찰에 유통업체가 아닌 생산 가능한 업체만
참여함으로써 제품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경쟁 방지
외주 생산·하도급·유통만을 전제로 한 업체의
저가 입찰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자체 생산 능력이 있는 진성 기업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기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합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
대표행정사 박준규 사업자등록번호 809-86-02296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6 SC제일은행 4층
이메일 park-jg@minhs24.com
대표번호 042-822-1990 팩스 042-826-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