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지정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는 우수한 제품을 심사·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며 기술성, 안전성, 효과성 등을 행정안전부가 공인한 제품입니다.
지정을 받은 제품은 재난안전제품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증절차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사전 검토 및 요건 심사 > 전문가 기술심사 및 현장평가 > 재난안전제품 심의위원회 심의 >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 지정서 발급
인증혜택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행정안전부가 권고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
수의계약 가능
조달청 종합쇼핑몰(MAS), 벤처나라, 혁신조달 등과 연계하여 공공조달시장 안정적 진입
재난안전제품 인증마크 사용 허용
정부·지자체 연계 전시회, 설명회, 홍보채널 등 활용 가능하여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기술력 및 공공성에 대한 국가 인증 확보
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적용 가능한 기술 기반 제품을 보유한 기업
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지만 경쟁입찰 부담이 큰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기술력과 공공성을 인증받고 싶은 기업
향후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 벤처나라 등록 등 추가 제도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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