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인증제도는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기존 제품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성,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이 직접 "혁신제품"으로 지정합니다.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기술검증을 통과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우선구매, 수의계약, 시범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제도에 선정되면 해당 제품은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조달청이 운영하는 다양한 시범구매 사업, 우선구매 제도, 혁신장터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절차
인증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서류검증 및 현장 심사 > 기술·시장성 평가 (전문가 평가) >
혁신제품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및 등록
인증혜택
수의계약 구매 허용
시범구매사업 참여 기회
우선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
혁신장터 등록 및 홍보 지원
MAS 및 종합쇼핑몰 연계 가능성 확보
기술력 인증 효과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적용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판로가 막힌 경우
기존 공공조달 방식으로는 시장 진입이 어려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제품은 완성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실증 기회가 부족한 기업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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