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차 연장) 공고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차 연장) 공고
2026.07.22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혁신제품의 시장 안착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 이후 1차 연장(1년)을 거친 혁신제품에 대해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공고는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년 8월 6일(목) 18:00까지
신청방법 : 기술상용화플랫폼(New AT, new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지정기간 만료일 : 2026년 9월 26일)
연장요건 :
다음 공공성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을 보유한 경우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상태인 경우
1차 연장기간 동안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공공조달 매출실적, 구매계약서, 중앙관서 표창, 구매확약서 등 공공성 입증자료(해당 시)
조건부 신청 확약서(해당 시)
제품설명서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검토를 거쳐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가 진행되며, 이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검증된 혁신제품의 지속적인 판로 확보와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기업은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접수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직접 혁신제품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우수조달물품 지정, MAS 등록, 성능인증(EPC), NEP·NET 인증 등 공공조달 관련 업무를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 특성과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에 맞춘 맞춤형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