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안내
2026년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안내
2026.07.31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개발 성과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 기술 또는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 가운데 기술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제품은 3년간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 2026년 7월 24일(금) ~ 2026년 8월 24일(월)
신청방법 :
기술상용화 플랫폼(New AT)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전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필요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기업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하는 기업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서류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제품설명서
연구개발 완료 또는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 관련 증빙자료
사업화 및 기술 적용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나라장터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관련 자료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혁신제품 지정은 기술력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의 시범구매 및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공판로 확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의 기술 신뢰도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직접 혁신제품 지정을 비롯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성능인증(EPC), MAS 등록, 벤처나라 등록, 각종 조달인증 취득 등 공공조달 관련 업무를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과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조달 전략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