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
2026.08.04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제2026-447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공고(제2026-486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정공고는 기업의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원활한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제외대상 완화, 접수기간 연장, 평가 일정 조정 및 유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은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수정공고에서는 신청 제외대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조달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타 부처 혁신제품 또는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이미 지정된 이력이 있는 동일 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제품은 향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기업의 신청 준비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접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접수기간 :
2026년 7월 10일(금) ~ 2026년 9월 3일(목) 18:00까지
기존보다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한 물품식별번호 발급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이용자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2021. 8. 11. ~ 2026. 9. 3.)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완료(우수 또는 보통)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접수기간 연장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절차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9월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사전검토
9~10월 : 공공성 평가 및 혁신성 평가(대면평가)
10~11월 : 조달적합성 검토
10~11월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공고
12월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12월 : 혁신제품 최종 지정 및 인증서 발급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자동생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동생성)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완료 증빙자료
제품소개서
제품 규격서
생산설비 소개서
혁신제품 규격검토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
공공성 및 혁신성 입증자료(해당 시)
직접생산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시)
이번 수정공고에서는 신청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타 부처 혁신제품이나 조달청 혁신시제품 심사가 진행 중인 제품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일 제품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에는 중복 지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나의 부처를 선택하여 지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세부품명번호와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제품은 향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혁신제품 지정 이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서 정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정 이후에도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수정공고는 신청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만큼,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직접 혁신제품 지정을 비롯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벤처나라 등록, 성능인증(EPC), MAS 계약 등 공공조달 전반의 업무를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정공고에 따른 신청요건 검토부터 제출서류 준비,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 수립까지 전문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