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은 조달청이 품질, 성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성이 인정된 제품에 부여하는 공식 지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 있는 제품이 공공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제품을 공공기관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기술개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유통되며, 공공기관은 별도의 입찰 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정절차
지정신청 접수 > 사전 검토 > 서류검증 및 현장 심사 > 우수조달제품 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서 발급 및 나라장터 등록
지정혜택
종합쇼핑몰 등록 및 MAS 계약 체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권장
수의계약 허용 범위 확대
기술력 인증 효과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
시장 실적 확보를 통한 추가 제도 연계 가능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판로 개척이 어려운 기업
공공기관 납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인증·평가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은 제조 기반 기업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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